가족 명의 사업자 등록에 위장 전입까지…지방세 체납자 '덜미'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07 08:12:29

체납액 1억4700만원 자진 납부 성과도

지방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장전입까지 한 체납자가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등록자와 가족 등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은 체납액 1억47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취득세 등 4200만 원이 체납되자 본인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해 배우자의 명의로 '젓갈류 도매업' 사업자를 인천광역시에 등록했다. 아울러 거래처와 매출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도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

특히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본인의 주소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까지 했다. 지자체별로 등록 주소지를 주로 조사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에 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 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다. 체납액 4200만 원도 별도로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을 통해 징수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며 "체납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칙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쉬운 특정 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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