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가 회오리 부나"…안산시장·용인 도의원 선거 '재검표'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04 19:10:4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비례대표 도 의원 검찰 고발도
6·1지방선거 후폭풍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예기치 않았던 재검표가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지역 정가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재검표는 기본적으로 '부정이 있던 것 아니냐'는 전제가 깔린 데다, 도 의원 당락이 바뀔 경우 여야 동석인 경기도의회에 다수당이 탄생, 정치 판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서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경기 안산시장 선거와 용인시 제4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재검표 하기로 결정했다.
도 선관위는 또 이날 특정 단체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A 도 의원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용인시 제4선거구 재검표는 오는 12일, 안산시장 재검표는 이틀 뒤인 14일 경기도 수원시 보훈재활체육센터 종합체육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안산 시장 선거 재검표는 국민의힘 이민근 시장에게 패한 더불어민주당 제종길 후보가 당선무효를 주장해 이뤄졌다. 제 후보는 총 투표수 26만 586표 가운데 11만 9595표를 얻어 11만 9776표를 얻은 이 시장에게 181표 차로 졌다.
제 후보는 검표기를 통한 검표에서는 400여 표 이긴 상태였으나 잠정 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하는 과정에서 역전 돼 181표 차가 났다며 부정 개연성을 암시했다.
제 후보는 "개표 당시 검표기 개표에서는 이겼는데 잠정 무효표를 수기로 검표한 뒤 이 후보가 181표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결과로 재검표를 소청했다"고 밝혔다.
또 용인시 제4선거구 경기도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당선인이 1만 2360표를 얻어 1만 2103표를 확보한 국민의힘 우태주 후보를 257표 차이로 이긴 것으로 나왔다. 함께 발표된 무효표는 436표였다. 이를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재검표 절차는 '본안심리' 단계 중 하나이고, 선거에서 패배한 측이 법정 기한 내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재검표 공식 발표는 검표 후 며칠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12일과 14일의 재검표 현장에 양 측 후보 모두 참관할 수 있어 결과는 이날 바로 알 수 있을 것으로 지역 정가는 보고 있다.
문제는 당락이 바뀔 경우 당사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선거 때마다 불거져 온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데 있다.
특히 용인시 제4선거구 재검표 결과 도 의원 당락이 바뀌면 78대 78 동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경기도의회 구도가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바뀌면서 여야간 대립을 불러온 의장 선거가 다수당에 돌아가는 등 지역 정가의 판도가 뒤 바뀌게 된다.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과 도 의원까지 2곳에서 재검표가 이뤄지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면서 "만약 안산시장 당락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미 시작된 시 행정이 다시 구성돼야 하는 등 파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도 의회는 의석수가 바뀌게 되면서 다수당이 탄생해 현재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장 선거는 물론 민선 8기 경기도와의 협치 관계에 있어서도 판도가 완전히 달라 질 수 밖에 없어 그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도 선관위는 A 의원(비례) 고발 건과 관련,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로 이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다. 언제 결론이 날 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검찰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만큼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의원은 지난달 중순 특정 단체 관계자에게서 후보자 등록신청비 지원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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