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한 달 앞당겨 5일부터 접수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04 09:09:24

연 1%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는 민생경제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2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자를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5일부터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접수처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임시 거점센터를 2개소(수원·의정부) 늘려 21개소를 운영한다.

▲ 경기도 '경기극저신용대출' 접수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만19세 이상 저신용 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위기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2020년 50만원 기대출자 대출이 있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는 670점 이하인 만19세 이상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을 지원한다.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6개월 이상인 만 39세 미만의 청년층이 대상이다. 50만원 기대출자 대출은 한시적 긴급 생계자금 소액대출(50만원)을 받았던 대출자가 대상이다. 대출금은 150만원 한도다.

대출 희망자는 5일부터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재무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이종돈 경기도 복지국장은 "비상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앞당겼다. 금융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금융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재기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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