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무더기 적발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04 08:11:59

333명...과태료 14억7970만 원 부과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특별조사해 거짓 신고자 333명(8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이다.

이와 함께 의심 사례 2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00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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