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사실조사
최규원
mirzstar@kpinews.kr | 2022-07-01 11:29:43
경기 안산시는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1350개 (상록구 600개, 단원구 750개) 건물에 대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차례 부과하는 것으로,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사업 자원으로 활용된다.
부과 대상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 160㎡ 이상이 해당된다.
부과 기간(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내 기간 내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부과 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가 일할계산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유 전의 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록구와 단원구 도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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