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6-30 08:54:36

7월 1일부터 접수…6개월간 지급

경기도는 청소년 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가구를 말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청소년 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 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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