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6개월 딸 운다고 이불 덮어 숨지게 한 친부 체포 

최규원

mirzstar@kpinews.kr | 2022-06-27 15:38:52

친부가 생후 6개월 된 딸을 숨지게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성남시 중원구 자택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이 운다며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모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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