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아?" 성별 구분 급식시간 초등생 몸 만진 60대 교사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6-25 10:32:53
초등학교 60대 여성 교사가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 세우는 과정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11) 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급식 시간에 성별로 줄을 세웠는데, B 양의 기간제 담임교사인 A 씨는 짧은 머리의 B 양을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B 양은 자신이 여자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A 씨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B 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손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A 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 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성적으로 학대했다"면서, "다만,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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