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보다 브레이크 덜 밀린다 느껴 포르쉐 골라"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2-06-24 19:28:02
"업무용으로 쓴다고 생각해 포르쉐 고가라고 생각 안해"
검찰, 이 전 의원 회삿돈 59억 빼돌려 개인용도 썼다고 판단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었기에 고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송구스럽다."
24일 오후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재판에서 딸인 회사 대표이사에게 법인명의 외제차 포르쉐가 제공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의원 항소심 공판에는 딸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포르쉐를 업무용 차량으로 고른 이유에 대해 "과거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그동안 운전을 하지 못했는데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말해 차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시승한 경험이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많이 밀린다고 느꼈고, 주변 조언과 검색을 통해 포르쉐를 골랐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사무실을 두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사무실은 자주 찾은 것과 달리 근처에 있던 이스타홀딩스 사무실은 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오피스텔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신사업을 준비하고 싶었고, 해외 출장이 잦은데 여의도동이 공항과 가까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싸게 팔아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2013년~2019년 이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돈 59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 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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