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6-22 16:44:17
경남 양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영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미등록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등록은 양산시 관내 19개 동물병원에서 이뤄진다. 동물등록 비용과 함께 내장칩 삽입에 한해 등록비용의 75%,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양산시는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9월에는 산책로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합동 캠페인
양산시는 21일 교육지원청,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 기관 관계자 30여 명은 이날 동면 석산리 금오초·중학교 앞에서 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관련 문구를 담은 간식 패키지를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발굴 및 유관기관 협업으로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정책과 지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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