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최대 145만 원
최규원
mirzstar@kpinews.kr | 2022-06-21 09:06:54
성남시는 치솟는 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2만 5000명이다.
지급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다. 해당 금액은 성남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충전해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연말까지다.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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