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위 차주 편향…제도 개선해야"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2-06-16 19:35:36

국토교통부가 현행 안전운임제에 여러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개선 전에 일몰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행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벌였으며, 최근 국토부와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일몰제 폐지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놔둔 채 일몰제를 없애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안전운임위의 편향성, 운임 산정의 객관성 결여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 장관이 16일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그는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현행 안전운임위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정하고 있다"며 "치명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런 문제점들을 고친 뒤에야 안전운임제를 지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화물연대의 주장 역시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다. 

원 장관은 현재 가장 큰 이슈로 유가 급등을 들면서 "지금까지는 유가 연동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유가 상승분을 부담해 왔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합리적이기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