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폐차 후에도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버젓이'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6-15 08:18:35
경기도가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란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지원 및 주차요금·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표식을 말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도내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발급한 기관용(D형) 주차표지 4601매를 고급차량(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347대와 일반차량 4254대로 나눠 조사했다.
도는 장애인 동승 여부 등 현장 적발 사항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자동차 표지 관리 현황을 먼저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4601대 가운데 920대가 매매나 폐차, 자동차 소유자 퇴사, 기관 휴폐업 됐는 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발급 무효 처리했다.
특히 수입차와 2000cc 이상 대형 승용차 등 평상시 장애인 동승 여부가 의심되는 고급차량 347대 중에서는 회수·폐기·무효 대상이 130대(37.4%)나 나왔다. 일반차량 4254대에서 회수·폐기·무효 대상은 790대(18.5%)였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기관용 장애인 자동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3건, 후원금 유류비 사용 7건을 적발해 계도 및 회수 조치했다.
도는 표지 발급 이후 시·군들이 상시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 기간 중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기준 강화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 지침에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가 그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 표지를 등록할 때 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에 제출된 재산목록에 해당 차량 등재 여부, 해당 차량이 장애인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도는 아울러 장애인·노인 동승 없는 기관용(D형) 장애인 자동차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등 부적정 행태에 대한 도민 신고를 당부했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노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발급한 기관용 자동차 표지가 사업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과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