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요 밀려서"…공공기관도 전기·수소차 구매 못했다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5-31 09:32:12

공공부문, 지난해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 80% 못 채워

지난해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 이행률이 73.8%로 목표치인 80%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공개한 '2021년 공공부문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실적'에 따르면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확인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차 비율 80%'를 달성하지 못한 수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년인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와 기관은 전기차 대기 수요에 밀려 차선안을 택해야 했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라 신규차량을 저공해차로 100% 구매해야 하며,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8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저공해차는 총 3종으로 나뉘는데 전기·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3종) 등이다. 

▲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5' [현대차 제공]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 미달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80%인 전기·수소차 의무 구매비율의 상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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