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국힘 부상일 보선후보 경찰 고발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5-27 14:34:46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 혐의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6일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상일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모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당은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로고.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