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낙마2인', 인사검증 도마에…해결책은 한동훈?
장은현
eh@kpinews.kr | 2022-05-24 16:48:20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직 신설…입법예고 이틀
법무부 비대화·민감 정보 남용 우려 등 논란 될 듯
민주 김남국 "선거기간에 밀어붙이는 것 납득못해"
정의 이동영 "국회 피해…권한 추가 위탁 저의 궁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낙마자는 2명이 됐다. 대통령실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까지 합치면 총 3명이다.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검증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당선인 시절 "취임 전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낙마한 정 전 후보자,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후임 인사는 윤 정부 인사검증 시스템의 본 '실력'을 평가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조각 과정에서 야권 등으로부터 '측근 중용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몇몇 후보자 인선을 놓고 윤 대통령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아빠 찬스' 논란 등도 불거졌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에도 야권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정 전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미루면서 불통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정 전 후보자의 사퇴로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마무리됐지만 후임 인선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현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이끄는 별도 조직에 인사 검증을 맡겼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취임 전 인사검증 시스템이 100% 완벽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결국 정, 김 전 후보자의 후임을 정하는 과정은 윤 정부의 '완전한 인사 시스템' 실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인사검증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공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옛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 등에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인사권에 타 부처 공직자 검증 권한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서 한 장관을 둘러싼 '왕장관'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왔다.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소관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소관인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규정'도 개정 중이라고 한다. 국회를 거쳐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검증단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입법 예고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단 이틀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측근 검사들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찰청에 이르는 노골적인 검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검증과 인사 정보 수집 권한까지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인사검증을 맡기려면 법령이 아닌 법무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과 규칙 개정이 아닌 상위 법령인 정부조직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UPI뉴스와 만나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선거 기간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 장점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 결국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신설은 명백하게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일"이라며 "세평 등 인사 정보를 법무부가 수집하게 됐을 때 그러한 민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본 것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굳이 인사검증 권한을 추가로 위탁하겠다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이라고 물었다.
이 수석대변인은 UPI뉴스와 만나 "법무부 공고를 보면 국회를 거쳐 가는 단계는 다 피한 것"이라며 "인사검증단 설립으로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데 단 이틀 만에 절차를 마감하겠다는 것 자체가 밀어붙이겠다는 독선적 행정으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무부 반응을 지켜본 뒤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공고에 따르면 기존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에만 위탁했던 인사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앞으로는 법무부도 갖게 된다. 법무부는 해당 업무를 관장할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를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그 아래 검증 업무를 보좌할 인사정보1·2담당관을 둔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은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이 보임하는 2담당관은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검증 조직에는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단 1명, 검사 3명을 포함해 총 20명의 전담 인력을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법무부는 곧장 인사검증 조직을 출범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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