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보상금 6월1일부터 접수…연말까지 2100명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5-20 13:46:15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유족 결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보상 금액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에게는 900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후유장애 희생자,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이하의 범위(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은 4500만 원 이하)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휴유장애 희생자인 경우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1구간(장해등급 제1~3급) 9000만 원 △2구간(장해등급 제4~8급) 7500만 원 △3구간(장해등급 제9급 이하)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형인 희생자인 경우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구금)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2000만 원)를 더한 금액을,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순서는 생존 희생자를 우선으로 하고, 희생자 결정 순서에 따라 1차 ~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신청받는 것으로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올해 연말까지 1차 신청대상자인 2100명은 생존희생자 105명과 2002년 11월 20일 결정된 희생자 1631명, 2003년 3월 21일 결정된 희생자 364명이다.
다만 희생자에게 사실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시점 또는 마지막 신청 기간(6차)에 신청하게 되며,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희생자는 2023년 8차 유족 추가 신고 이후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제주도내 거주자는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또는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4·3지원과, 국외 거주자는 4·3지원과 또는 거주지 대사관과 영사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4·3실무위원회 검토,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그 후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4·3실무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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