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30% 불과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05-15 11:50:49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아직도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기업 93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이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68.7%는 법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한 대다수 기업들이 법을 이해하고자 여러 차례 설명을 듣고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법 준수를 위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8%가 아직 '조치사항 검토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에 그쳤다.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세부적 조치사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가 81.0%로 가장 많았다. '경영진 안전경영 선포'(55.5%),'보호장비 확충'(53.5%), '전문기관 컨설팅'(43.3%) 등 순이었다.
기업의 80.2%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경영부담이 된다'고 답했고 '경영부담이 안된다'는 응답은 18.6%에 그쳤다.
기업규모별 안전역량 격차도 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도 현격했다. 전체 응답기업 중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기업은 31.6%였다.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 86.7%가 전담인력을 두었지만 중기업(50~299인)과 소기업(5~49인)은 각각 35.8%, 14.4%에 불과했다.
전담부서 설치도 대기업은 88.6%, 중기업 54.6%, 소기업 26.0%로 차이가 났다.
안전보건예산은 대기업이 '1억원 이상'편성(61.0%)했고 중기업은 '1천만원 이하'(27.7%),'1천~3천만원'(21.8%) 구간에 집중됐다. 소기업은 '1천만원 이하'(47.8%)가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규정으로 기업들은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71.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4.5%),'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1%),'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34.9%)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법이 불명확해 기업이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의무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한 경영책임자에 대해 면책하는 등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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