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보증수명 초과 충전 불가"…정부,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5-03 16:00:35

산업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 강화대책' 발표

정부가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에 '보증수명제'를 도입한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앞으로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ESS 화재 사고가 "배터리 이상"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3일 이같은 내용으로 'ESS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제3차 ESS 화재원인 조사단'은 2일 2020~2021년에 발생했던 ESS 화재 4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배터리에 있다고 밝혔다.

▲ 지난 1월 12일 오전 울산 남구 SK에너지 동력공장 전기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산업부는 우선 배터리 셀의 '열(熱) 폭주' 방지를 위해 적합성 인증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 배터리 충전율을 제한해 안전성을 보장하던 것을 보증수명 방식으로 변경한다. 배터리 용량 설계를 보증수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가 보증수명 용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지락(땅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사고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리도록 보호장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감압 배출시설과 자체소화설비 설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화재사고 조사와 관련해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방침이다.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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