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소상공인 551만개사 54조 손실 추산…지원금 차등지급
장은현
eh@kpinews.kr | 2022-04-28 17:20:11
최대 600만원 지원 검토…추경안 통과 즉시 지원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소득·부가세 납기 연장
소공연 "실망…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 안보다 퇴행"
대통령직인수위는 28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즉시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입·소기업 551만개사의 손실 규모는 영업이익상 54조 원으로 추산됐다. 피해지원금 지급 규모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경 발표 때 공개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현행 90%)과 하한액(50만 원)은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체에서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손실 규모 54조 원과 관련해 "이런 숫자를 계산해낸 것은 처음"이라며 "정확한 손실규모 계산은 기본 중 기본인데 왜 (현 정부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개별 업체의 규모,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2차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규모가 큰 업체에는 많이, 작은 업체에는 적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액수는 최대 600만 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경제1분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정확한 차등 액수는 추경 발표 때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 400만 원에 더해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모든 업체에게 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 만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차등 지급 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인수위는 오는 6월까지 올해 1분기, 2분기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올리고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보다 늘리겠다고 예고했다. 보정률은 100%, 하한액은 100만 원이 거론된다.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제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은 "손실보상을 소급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행정 부담도 있고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도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채무·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우선 10월까지 소상공인의 부실 채무를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제지원안에는 세액공제 확대와 세금 납부기한 연장이 담겼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올리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가 도입된다.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이 4·7·10월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5·11월 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 3개월 연장된다.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늘어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지원안 재원은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확보하고 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은 언제까지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 행렬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