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심야에 '검수완박'법 법사위 단독처리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4-27 07:45:59
민주, 이르면 27일 본회의 열어 의결 방침
속칭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0시 11분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극렬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검수완박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뒀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이르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 때 법안 심사 지연을 목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개의 8분 만에 단독 처리하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법사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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