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당 단독 의결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4-26 19:31:44
국민의힘 퇴장 후 단독 처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현 상태로 남겨야 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께에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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