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세탁기·냉난방기 에너지효율 등급기준 올린다
조성아
jsa@kpinews.kr | 2022-04-26 15:36:49
모니터에 대해서도 소비효율 기준 신설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기술 발전으로 제품 효율이 개선되며 일부 제품의 경우 1등급의 비중이 60%를 넘는 등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된 데 따른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관련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우선 김치냉장고, 세탁기, 전기 냉난방기 등 3개 제품의 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됐다.
김치냉장고는 최근 일반 냉장고와 비슷한 모양의 다문형 대형 김치냉장고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치저장 공간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던 현행 카테고리를 '문의 개수' 중심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존 300리터(L) 미만 김치저장실 수 2개 이하, 300L 이상 또는 김치저장실 수 3개 이상으로 제품 카테고리를 나누던 것을 △300L 미만 △300L 이상 문 개수 3개 이하 △ 300L 이상 문 개수 4개 이상으로 나눴다.
또한 소비자가 냉장고 크기에 따른 전력소비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품의 '최대 소비전력량'(제품이 한달간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을 현행 '월 소비 전력량'(제품이 한달간 소비하는 평균 전력량)으로 단순히 나눈 현행 지표를, 월소비 전력량을 제품 크기로 나눈 지표로 변경했다.
이번 조정으로 현재 64.4%인 1등급 제품 비중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12.1%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기세탁기도 '1㎏당 소비전력량'으로 표시하던 기존 방식을 최대용량 세탁물을 표준코스로 세탁할 때의 소비되는 전력량인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으로 변경했다.
*최대용량 세탁물을 표준코스(대표 세탁 프로그램)로 세탁시 소비되는 전력
에어컨 등 전기 냉난방기도 냉방과 난방 중 낮은 등급 하나만 라벨에 표시하는 현행 방식을 냉방과 난방 등급을 각각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냉방과 난방을 각각 관리해 소비자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산업부는 김치냉장고의 경우 겨울 김장철과 업계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새 규정 시행 시기를 발효 후 1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께 제조되는 제품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기세탁기와 전기 냉난방기의 시행시기는 발효 후 6개월이다.
모니터에 대해서도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됐다.
모니터 등 사무·전자기기는 그동안 대기 전력 저감제도로만 관리했으나 모니터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대기 소비전력뿐 아니라 사용중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존 온모드, 대기모드, 오프모드 소비 전력 지표를 유지하되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이 강화됐다.
산업부는 이러한 소비효율 강화 조치로 제조사의 제품 효율 혁신과 함께 세종시 월간 전력사용량의 약 7.1%에 해당하는 연평균 약 25.5GWh(기가와트시)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존 품목들의 효율등급 기준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도 효율이 더 높은 프리미엄 효율기기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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