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보라색 타다' 파파 인수…이웅열 자금 회수 유리해지나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4-22 10:15:05
파파 '타다금지법'으로 주춤, 이후 타입1 운송사업으로 사업 영위
코오롱이 이웅열 전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했다. 이 스타트업은 '보라색 타다'로 친숙한 파파모빌리티(이하 파파)다.
코오롱은 파파모빌리티가 3자 배정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1060만4828주를 60억 원에 인수하면서 1대 주주가 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이웅열 전 회장이 파파의 1대 주주가 된 지 2개월여만의 일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8년 11월 19일 '청년 이웅열로 돌아가 창업의 길을 가겠다'며 깜짝 사퇴 선언을 했다. 이듬해 이 전 회장은 파파에 투자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회사 변경 자료에 따르면 파파는 코오롱 그룹으로 편입됐다. 이 전 회장이 올 2월 파파의 최대주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동일인(그룹총수)과 동일인의 친인척(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이거나 지배적 행사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계열사 편입 대상이 된다.
이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고 압도적 지분을 보유하며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웅열 전 회장이 참여한 스타트업을 코오롱이 인수하면서 기업가치를 올린 셈"이라며 "이 전 회장이 엑시트(자금회수)할 때 유리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의 파파 인수는 지난해부터…사무실까지 이전
코오롱의 파파 인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파파는 지난해 9월 1일 코오롱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올해 4월 5일에는 코오롱 계열사 그린나래로부터 12억 원을 빌렸다.
파파의 초기 사업 모델은 '타다 베이직'과 동일했다.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법에 따랐다.
이후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으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타다 베이직과 같은 류의 사업은 불법화 됐다.
법은 운송플랫폼 관련 사업을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플랫폼 가맹사업(타입2) △플랫폼 중개사업(타입3)으로 제도화했다. 파파는 타입1의 지위를 얻으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해 왔다.
한편 타다는 '타다 금지법'이후 타다베이직을 완전 철수했다. 오랜 공백을 깨고 타다는 이달 14일 '타다 넥스트'라는 이름으로 택시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타입3로 사업을 재개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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