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귀국시 명품백 공항서 압류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4-21 08:27:21
오는 6월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압류된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관세청에 대상장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납자 입국시 해외 직구로 산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도는 시행에 앞서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4135명과 법인 1464곳에 위탁 예고문을 이날 발송하고, 다음달 31일까지 약 한 달간 납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2004억 원, 법인 807억 원 등 모두 2811억 원에 달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해외에서 입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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