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인증 기준 간소화…외관 변경은 승인 면제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4-19 14:21:43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 충전기의 법정계량기 인증 기준을 완화한다.
국표원이 19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의 디스플레이나 모뎀, 결재 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를 변경할 때는 일부 시험만으로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부품 변경 인증도 간소화돼 외관과 단자대 변경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이 면제된다.
특히 업계의 불편이 높았던 케이블 길이 변경도 인증이 대폭 완화된다. 최초 형식 승인을 받을 때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인정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안에서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케이블 길이를 변경하는데도 기기 한대당 최소 3개월의 승인 기간이 필요해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국표원은 전기차 충전 계량기 제조사에 대한 등록 요건도 대폭 간소화시켜 제조 제품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등록을 완료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규정에는 최대 용량(교류 300V/40A·직류 500V/120A) 규모의 검사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신규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또한 충전기의 충전량 표시 눈금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0.1㎾h)에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0.01㎾h)로 변경,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게 전기차 충전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은 이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000대가 보급됐다"며 인증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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