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4조짜리 구리 한강변사업, 대장동과 다르다"
탐사보도부
tamsa@kpinews.kr | 2022-04-19 10:02:29
민간사업자 KDB컨소시엄, 제안서에 초과이익 공공기여 약속
그린벨트 단계적으로 풀어 2027년까지 개발 완료 목표
강변북로를 타고 경기도 남양주 방면으로 내달리면 서울시계를 벗어나자마자 왼편에 논밭이 펼쳐진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구리시 토평·수택동이다. 겉으로 봐선 평범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지만 이 일대 149만9000㎡(45만3447평)엔 한강변도시개발사업(가칭·이하 한강변사업)이 예고돼 있다.
한강변사업은 투입 비용만 4조 원. 규모는 국책사업급인데, 개발주체는 경기도 구리시 산하 구리도시공사다.
그래서인지 사업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개발 콘셉트부터 '디자인 시티'에서 'AI(인공지능)플랫폼 시티'로 바뀌었다. 때마침 지난해 대선정국에서 성남시 대장동사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사업에도 특혜 시비가 붙었다.([단독]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 특혜 논란…'제2의 대장동' 되나)
이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은 UPI뉴스 인터뷰에서 "한강변사업은 '대장동사업'과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소수 민간 사업자의 개발이익 독점 의혹에 대해선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안 시장 인터뷰는 지난 15일 구리시청 시장실에서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인터뷰 내내 안 시장이 강조한 것은 '공정성'이다. 대장동 개발이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된 것은 조 단위 개발이익을 소수 민간인이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다. 결과적으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소수 민간인의 독식을 도와준 꼴이 됐다.
안 시장은 "대장동사업 인·허가는 성남시장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한강변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국토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권한은 경기도가 갖고 있어, 애초부터 특혜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다.
사업 진행에 있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 여러 곳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대장동사업처럼 불법이 개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공모지침서에 공공기여 방안 분명히 명시돼 있어"
논란이 된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강변개발사업 전면백지화추진위원회 등 6개 구리시 시민단체는 "구리도시공사 사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공모지침서를 공고했고, 100% 초과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겠다는 업체를 탈락시키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리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 제36조 제5항에 '본 사업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익 및 초과 이익금에 대해서는 공사 또는 구리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한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공공기여 방안이 명문화돼 있다는 입장이다.
안 시장 역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한국산업은행(KDB)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제안서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출자자에게 우선적으로 차등 배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관련해 현금·현물 등 다양한 배분 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준비 중이라 사업이익률 상한선 제도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향후 법령 기준에 적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사업서 협약내용을 재보완해 대장동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해도 개발 원점 재검토 못한다"
향후 관심은 이 메가시티 개발이 순항할 수 있느냐다. 이는 구리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바다. 안 시장 전임 시장 시절 해당 지역에선 구리월드디자인시티가 준비 중이었다. 구리시처럼 전임 지자체 단체장이 추진해오던 사업이 새로운 단체장 취임 이후 좌초되는 경우는 허다했다.
더군다나 이 사업은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던 것이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6월 초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안 시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지방선거 결과가 사업 전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업무적인 절차와 로드맵 등 방향을 다 잡아놨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안 한다고 하려면 소송을 해야 한다"며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 나 그린벨트 해제총량 협의 이후 중앙도시계획위 심의에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구리시는 2024년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선 그린벨트부터 푸는 게 관건이다. 현재 구리시는 △ 1단계 72만7000㎡(22만 평) △ 2단계 77만2000㎡(23만4000평) 등 그린벨트를 단계적으로 푼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법이 정한 사업주체를 만드는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구리시는 올 상반기중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 슬로건은 '시민행복 특별시'다. 이를 위해 안 시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 지역 내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자족도시 구축'이다. 이를 한 데 아우르는 것이 한강변사업이다.
안 시장은 "한강변사업이 완료되면 토평·수택동 일대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 친환경 도시, AI산업 중심 창의혁신 도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김이현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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