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오수 사표 반려·면담…민주, '검수완박 입법 착수'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4-18 17:33:43
대통령 면담 결과 따라 檢 고검장들도 입장 낼 듯
文 임기내 추진 두고 '문재명 보호법' 여론도 부담
민주당 "법사위 1소위 소집"…검수완박 처리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입법에 반대해 사의를 표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과 면담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사퇴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 사안은 현재 국회 논의의 시간이라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전국 고검장은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에 따라 고검장들이 김 총장을 따라 일괄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전국 18개 지검 42개 지청이 참여하는 전국평검사회의가 오는 19일 예정된 만큼 일선 검사들이 '줄사표'로 집단 반기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낼 예정이다. '검수완박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 확산도 문 대통령이 '임기 내 법안 처리' 명분에 고심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보호법'으로 불리는 건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검찰의 거센 반발에도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이날 오후 7시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중 법안을 통과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공포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 시나리오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목소리 뿐만 아니라 정의당 등 제3정당,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 외부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다. 그는 "우선 이번주에 법사위 단계를 충실히 먼저 밟고 법사위에서의 논의와 심사 속도에 따라 다음단계인 본회의 심사에 대해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법사위 단계이기 때문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명분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한 여론전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막힌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돼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보다 추경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우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원내대표 당선 후 한번도 민생과 개혁이라고 하는 두 과제를 놓친 적이 없다"며 "민생, 개혁, 인사청문회 세 가지 축을 4월 임시 국회, 5월 초순까지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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