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 의사면허 취소절차 들어가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4-08 21:04:30
보건복지부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대학교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통보를 받았다"며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통보, 청문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 설명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결정의 근거로 학칙과 지난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기본법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 측은 법원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복지부의 면허취소 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을 졸업한 뒤 의사국가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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