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 도운 택시기사들…경찰 표창 수여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4-07 10:47:06
택시에 승차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기지를 발휘해 검거하게 한 택시기사 3명이 경찰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택시기사 A(54) 씨와 B(57) 씨, C(50) 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해 관할 경찰서인 여주와 수원남부, 평택경찰서에서 각각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시흥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2월 21일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 중인 여주경찰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한달 전인 1월 26일 시흥에서 여주 가남면까지 태웠던 승객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것을 알게 됐다.
다음날인 22일 오후 1시쯤 우연히 시흥에서 콜택시 호출을 받아 태운 A 씨는 승객이 한달전 자신의 택시에 탑승했던 현금 수거책과 동일인임을 알아채고 지인과 통화하는 것처럼 112에 신고해 용의자를 검거하게 했다.
수원에서는 B 씨가 같은 달 22일 오후 4시쯤 인천시에서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돈을 수금하러 간다며 돈을 받으려면 30~4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보이스피싱을 의심, 112에 인상착의 등을 신고해 검거하도록 했다.
평택에서는 C 씨가 3일 뒤인 25일 오후 1시쯤 서울행 손님이 용인으로 행선지를 바꾸고 사람을 만나러 가야한다며 이동 중 지속적으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중간 목적지인 평택에서 112신고했다.
여주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 받은 피싱지킴이 A 씨는 "시민으로서 내가 잡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줄어들기에 눈 감을 수가 없었다"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의심을 덜 받기 위해 피해자를 이용해 직접 돈을 찾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택시기사들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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