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에디슨모터스 특별항고 인용 여지 없어"…재매각 추진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04-06 15:53:27
쌍용자동차가 에디슨컨소시엄이 4일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이 어렵게 되었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여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와 결과들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쌍용자동차는 특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2년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기한 내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쌍용자동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3월 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에디슨컨소시엄은 4월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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