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비난 쌍용차 "에디슨 가처분 신청에 응소"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3-29 17:11:47

쌍용차 "에디슨측 계약해제 귀책사유 명확"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 시도가 무산되면서 후속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29일 신청한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뉴시스]

29일 에디슨모터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여기에 에디슨모터스는 계약금으로 지급한 약 305억 원에 대해 쌍용차의 출금을 금지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전날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의 인수대금 미납으로 과 M&A 투자계약이 '자동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법원에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에디슨모터슨의 행보에 쌍용차는 "응소를 통해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언급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도 했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및 관계인집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 투자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측이 정해진 기일내에 인수대금 잔금을 미납했고,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일 개최예정이었던 회생계획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5월 1일로 연기됐다.

시장에서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당분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 계약자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 건이 정식 접수됨에 따라 최소 1~2개월의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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