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방사포 발사, 명확한 9·19합의 위반"…서욱 "아니다"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2-03-22 16:18:15

尹 당선인, 인수위에 "안보 상황 잘 챙겨주길 부탁"
徐 "발사 지점이 9·19 합의 범위보다 훨씬 북쪽"
軍 "해상완충구역서 사격 이뤄지지 않은게 의미"
김은혜 "합의 위반 아니라는 단정은 北 감싸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명백한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곧바로 "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군 당국도 거들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치권에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폭탄을 맞은 군 당국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국방부를 향해 "북한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0일 북한군의 서해상 방사포 4발 발사를 거론했다. "올해만 해도 (북 미사일 등 도발이)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라면서다.

윤 당선인은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에게 "안보 상황을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국방위원장이다.

서 장관은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며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가 아닌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 말했다.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윤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군 당국도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상완충구역에서 (방사포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남북은 해당 수역 내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막기 위해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리토리엄)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며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합의 위반'이라고 했으나 김 대변인은 '합의 정신 위배'로 톤을 낮췄다. 국방부가 거듭 부인하자 발언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비친다. 윤 당선인 측은 그러면서도 군의 '단정'을 '북한 감싸기'로 몰아세워 대북 강경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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