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정신과 응급입원 의뢰 큰 폭 증가...월 평균 101건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3-16 08:34:50

경기도, 경찰 판단 도움 주기 위한 교육 영상 제작·배포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지난해 경기도 거주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인한 '응급입원' 의뢰가 모두 1217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매달 평균 101.4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857건, 경기북부경찰청 360건이다. 이는 2020년 967건에 크게 늘어난 수치다.

▲ 경기도가 정신질환자 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한 '슬기로운 경찰 생활' 교육 영상  [경기도 제공]

도는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되는 경찰이 응급치료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영상 '슬기로운 경찰 생활'을 제작해 경기남북부경찰청 등에 배포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로 상황이 급박할 경우 초기 상황을 접수한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병원 등에서 3일 이내 응급입원 조치할 수 있다.

4부로 구성된 교육 영상은 정신과적 응급 개입의 이론적 강의뿐만 아니라 경찰, 정신질환자 등 역할을 맡은 배우들이 위험 수위별 사례를 재연해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례로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며 난폭한 행동을 하던 환자가 제복 입은 경찰관 앞에서는 진정된 모습을 보이면 경찰관은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하지 않아 2·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는 사람을 현장에서 급박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고를 막지 못한 사례도 있다.

교육 영상은 대상자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 정신과 치료 경력, 심리적 지지 관계, 알코올 남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안내했다.

교육 영상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도는 2020년 10월부터 수원, 평택, 파주 등 3곳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구성된 응급개입팀을 구성해 경찰과 함께 정신 응급 현장에 출동하는 등 응급입원을 돕고 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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