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나체사진 인터넷 유포한 뒤 '억대 합의' 남성 잠적…경찰 추적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3-15 08:56:39

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옛 연인이던 B 씨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다. 이 사진은 이전 교제기간에 A 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이었다.

B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억대 합의금을 매달 나눠주는 조건으로 A 씨와 사진 삭제에 합의했다. 이후 A 씨가 연락을 끊자, B 씨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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