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3-02 08:18:19

3월 2일~29일 172가구 신청 접수…최대 352만 원 지원

용인특례시는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최대 352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주택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철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

▲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신청 기간은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로 172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 주택은 최대 352만 원을 지원한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의 경우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철거·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엔 지원받을 수 없다.

시는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974곳에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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