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둘째자녀 둔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2-21 10:17:40
연 280만 원씩 5년간 총 1400만 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둘째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가구는 연 280만 원씩 5년간 총 140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로,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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