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21% →25.3% 인상...경기도, "지속적인 건의 결과"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2-11 08:22:31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주민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그동안 도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1%이던 지방소비세 세율을 2023년까지 25.3%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는 23.7%의 비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된 세금이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000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는 그 동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는 이와 함께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속 건의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증가로 가중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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