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앞두고…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김혜란

khr@kpinews.kr | 2022-02-09 07:57:28

공정위, '조건부 허용' 결론 낼 듯…양사 운수권 재분배·슬롯 일부 반납

싱가포르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7개국이다.

▲ 대한항공 보잉 787 기기의 모습. [대한항공 제공]

9일 대한항공은 전날 오후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 임의신고국이란 기업 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가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오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여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결합을 승인하면서 다른 국가에서 진행 중인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심사 중인 나라 중 한국·미국·EU·일본·중국은 필수신고국가이고 영국·호주는 임의신고국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운수권 재분배와 슬롯 일부 반납 등의 조건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두 항공사에 송부했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특정 시간대에 배정받은 항공기 운항 허가권이다.

최종 결과는 이날 바로 공개되지 않고 수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조건부 허용'이라는 애초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있다.

공정위가 합병을 승인해도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공정위가 승인하더라도 해외 경쟁 당국에서 불허한다면 두 회사의 결합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필수신고국들이 승인하지 않으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항공자유화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운항 시 운수권이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노선 조정이 쉬워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전날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가 2019년 체결한 직항 노선 항공자유화 협정이 싱가포르 당국 입장에서 통합 항공사의 독점 가능성을 낮게 본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 및 임의신고 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 호주 경쟁 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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