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사전단속 영향, 공공입찰률 11% 감소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2-09 07:49:17

지난해 383개 업체 중 페이퍼컴퍼니 149곳 적발

지난해 경기도내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2020년 대비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낮아지고, 입찰률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입찰률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고, 면허 증가율은 전국 평균 4.9%보다 0.7%p 낮은 4.2%를 기록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입찰에서 가짜 건설사를 원천 차단하는 사전단속의 효과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했느냐로 낙찰자를 정한다.

건설업계는 이를 '운찰제'라며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입찰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런 가짜건설사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도는 2019년 10월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게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1년 한 해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가짜 건설사는 149개에 달했다.

포장공사에 응한 A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B사는 등록된 사무실을 비워두고 서울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C사 등 4개 건설사는 불법 증축된 2층에 사무실을 둔 것을 숨기기 위해 2층 출입구를 폐쇄했으나, 가짜 사무실·자본금·기술·인력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를 2개 시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이들 4개 업체가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해 교육청과 구청 등으로부터 8개 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적발, 입찰방해죄로 고발했다.

도의 사전단속 효과가 알려지자 서울시도 지난해 7월부터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가짜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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