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미용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유진상
yjs@kpinews.kr | 2022-02-08 08:27:32
경기도가 두피·탈모 관리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무면허 미용행위 △미용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의료행위 등이다. 점검 대상은 수원, 화성, 용인, 오산, 고양, 파주 6개 지역 두피 및 피부관리 미용업소 90곳의 미신고·무면허 등 불법행위로,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미신고 영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영업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행위를 하는 등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탈모환자 증가로 두피 관리 서비스 시장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미용업자의 불법행위로 화상,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탈모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안전한 미용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진상 기자 y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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