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대유 협약 이행 못한다…한앤코, 가처분 소송 승소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1-26 18:22:29
法, 판결 확정 때까지 대유와 교섭·협의 정보제공 금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소송을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비롯한 남양유업 오너일가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같은 해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에 이어 세 차례 관련 소송에서 모두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홍 회장 측은 대유홀딩스에 지분을 양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을 통해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 자회사를 포함한 남양유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전부 금지시켰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 측과의 MOU에 따라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문단을 파견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파견된 대유위니아 자문단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홍 회장 측이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억 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9월 계약 해제를 통보해 매각이 결렬됐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에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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