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지방세, 경기도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1-26 08:03:30
"복잡한 지방세,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행정에 전문지식이 없는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에게 도가 위촉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1일 4기 마을세무사 179명을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 전역에서 활동한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해,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상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방세 불복청구를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한 부동산이나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청구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5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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