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SS' 안전기준 개정안 내달 공개

곽미령

ayms7@kpinews.kr | 2022-01-25 13:38:05

정부가 최근 화재가 잇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공개한다.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시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강원 원주시 소초면 '대선태양광발전소'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안전점검 시 제기된 기업 의견과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12일 울산, 17일 경북 군위에서 ESS 화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관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전체 ESS 화재 사고 34건을 유형별로 분류했을 때, 태양광 연계 ESS 관련 사고가 22건(65%)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부는 ESS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개정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시행 중이다.

ESS 전용 점검 서식을 마련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했으며 전기안전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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