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계속 판매된다…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1-20 09:58:43
출판사 측 "국민의 알 권리 박탈하는 폭거"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인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풀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으로, 작년 12월24일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 변호사는 고(故) 이재선 씨 아내인 박인복 씨와 한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이 책에 대해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 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닌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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