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령자·취업준비생 대상 불법 다단계 근절 나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1-18 08:06:19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안정적인 연금 수익처를 찾는 고령자나 장기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벌이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관련 제보를 바탕으로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취업·부업 등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단원들이 다단계 불법행위 자료들을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또 실물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판매원 모집행위, 불공정 거래 계약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안정적인 수익과 자손에게 상속도 가능한 투자라고 고령자들을 유인하거나, 취업준비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입사 형식을 거친 뒤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고령자, 장기간 구직활동 중인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절박함을 악용하는 불법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 행위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 등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는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안겨준다"며 "특히 고령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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