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여진…윤석열 "많은 분께 심려 끼쳐 죄송"

장은현

eh@kpinews.kr | 2022-01-17 17:42:02

"인선개입? 아내가 정치권 누굴 알겠나…잘 챙길 것"
MBC 겨냥 "사적대화 뭘 그리 오래 방송했는지 의문"
'건진법사' 의혹엔 "황당한 얘기…인사한 적만 있다"
이재명 "국정엔 절대 무속·미신이 작동해선 안 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놓고 여야가 17일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는 이날 "어찌 됐든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날 MBC가 김씨 통화 녹취를 방송한 뒤 여진이 이어지자 처음으로 입을 열어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MBC '부당 보도'를 부각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 1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뉴시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불교리더스포럼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보도)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어 직접 보진 못했다"고 전제한 뒤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다"고 답했다.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방송)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후보는 "어찌 됐든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겼어야 한다"며 "제가 아무래도 선거 운동하러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니까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녹취록에서 김씨가 캠프 인선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대해선 "제 처가 선거운동에 많이 관여했다고 하면 그런 통화를 장시간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도 정치를 처음 하다보니 정치권에 있는 분들을 잘 몰라 여러 분들의 추천에 의해 (사람들이) 오고 있는 마당"이라며 "제 처가 여의도 정치권에 누굴 알아 인사를 하겠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 자체를 들은 적도 없다"고 못박았다.

김씨의 미투 관련 부적절 발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안희정(전 충남지사) 불쌍하다. 나와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안희정 편이야"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 내용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건진 법사' 의혹은 적극 반박했다. 무속인이 선거대책본부 산하 조직에서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보도에 대해 윤 후보는 "그분이 무속인인 건 맞나"라고 반문했다. "제가 우리 당 관계자에게 그분을 소개받아 인사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알고 있다. 법사라 들었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그분은 직책을 전혀 맡고 있지 않고 자원봉사자 분들을 (선대본에) 소개해준 적이 있다고 한다"며 "일정이나 메시지에 관여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참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무속인 분들을 만났을 때 아내 분과 같이 만났나'는 질문엔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다. 스님, 불교인이라고 소개 받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씨 통화 내용에 문제 없다는 국민의힘 인식이 더 경악스럽다"고 맹비난했다. 또 '샤머니즘 정치' 프레임을 씌우며 윤 후보와 김씨를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에는 운수에 의존하는 무속 또는 미신이 결코 작동해선 안된다"며 "윤 후보에게 혹시라도 그런 요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제거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 선대위 김우영 대변인은 "국민의힘 경선 당시부터 윤 후보와 무속인의 밀접한 관계는 논란이 있었던 사실"이라며 "불자인줄 알고 소개만 받았다는 해명으로 지나치기엔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건진법사는 마고할머니(무당들의 어머니신)를 모시는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라며 "윤 후보는 진정 그를 불자로 알고 만난 것이냐"고 따졌다.

앞서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날 방송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적은데 대해 "경악스럽다"고 성토했다. 김씨가 통화 상대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촬영기사에게 구체적 금액을 언급하며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변인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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