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부들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 갱신 허용"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12-29 14:51:35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운영된 편의점에도 계약 갱신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국내 편의점 본사들은 29일 이와 같은 내용의 편의점 산업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체결했다. 참여사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이마트24,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씨스페이시스24) 등 6개 사다.
이번에 개정된 자율 규약은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 계약을 갱신할 것 △점주와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등의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2018년 처음 체결된 자율규약 내용도 연장됐다. 편의점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정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감면 △비용에 비해 매출이 저조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의 영업 강요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갱신되는 자율규약은 본부와 점주 간의 파트너십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도 계약갱신을 허용해 줄 것이라는 규정이 잘 이행되면, 점주들이 점포 운영에 보다 집중하면서 혁신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동의의결제 등 올 한해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며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에 반영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각 편의점 본부 내에 설치하는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본부와 점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점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사업의 혁신은 가맹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혁신의 파트너 내지 성공을 위한 동반자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기점포 계약갱신 허용은 편의점 분야에만 한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공정위는 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외식 분야 등 다른 업종에서도 그러한 영업시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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