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조희연 기소는 민선교육감 제도 위협"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1-12-27 14:25:3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서울 중앙지검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기소와 관련해 "교사의 특별채용이 임명권자의 권한으로 집행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법처리"라고 27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지난 성탄절 전날 소식을 들었다"고 운을 뗀 뒤 "적어도 기소유예로 가지 않을까 예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해직 당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사로서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사법적인 대상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로서 끝났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민선교육감 제도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며 "더구나 임기를 6개월여를 남긴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한다"며 "그동안 민주화과정에서 온갖 고난을 헤쳐 나왔는데 이번 기소건을 반드시 이겨서 전국 17명의 동료 교육감들의 명예와 권한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당시 비서실장 A 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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