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28일부터 총파업…경총 "명분 없다"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1-12-27 09:48:04

노조 "사측, 사회적 합의 위반·요금 인상해 과도한 초과이윤 얻어"
경총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 아냐…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의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한 택배회사 직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총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 이윤을 얻고 있다면서, 요금 인상분에 따른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오는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회사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택배노조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며 "그럼에도 택배노조는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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